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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Study/안전관리론

안전관리론-Chapter01[안전보건관리 개요]-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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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재해의 분류

  (1) 통계적 분류

    사망, 중경상(8일 이상의 노동손실), 경상해(1일 이상 7일 이하의 노동손실), 무상해사고

 

  (2) 상해정도별 분류(ILO에 의한 구분)

  1. 사망(Death):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2. 영구 전노동 불능(Permanent Total Disability): 상해로 인해 영구적으로 일체의 노동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3. 영구 일부노동 불능(Permanent Partial Disability): 상해로 인해 일부 노동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4. 일시 전노동 불능(Temporary Total Disability): 상해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일체의 노동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5. 일시 일부노동 불능(Temporary Partial Disability): 상해로 인해 일부 노동 또는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6. 구급처치상해(Medical Treatment Injury): 상해로 인해 의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미한 상해로 분류되며, 치료 후 일체의 업무나 노동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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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해종류에 의한 분류

종류 설명
골절 뼈의 파괴 및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
동상 손, 발 등이 물체에 강하게 충격을 받아 피부와 근육 조직이 손상되는 상해
부종 상해 부위의 혈액순환이 불규칙해지면서 조직 속으로 액체가 모이는 상태
찔림(자상) 뾰족한 물체가 피부를 꿰뚫어 들어가서 발생하는 상해
타박상(좌상) 물체의 무게나 크기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
절단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조직이 분리되는 상해
중독 유해한 화학 물질을 마시거나 흡입하여 발생하는 상해
질식 공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
철과상 눈에 물체가 찔리거나 들어가서 발생하는 상해
베임(창상)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피부가 베어지는 상해
화상 열, 전기, 화학물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뇌진탕 두부가 강한 충격을 받아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손상되는 상태
익사 호흡기가 물에 잠기거나 공기가 부족해져서 발생하는 상해
피부염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서 발생하는 상해
청력장해 소음이나 고주파음 등에 의해 청각 기능이 손상되는 상해
시력장해 눈에 유해한 물질이나 조건으로 인해 시력이 손상되는 상해
기타 앞의 15가지 항목으로 구분 불능 시 상해 명칭을 기재
 
 
 
  (4) 발생형태에 따른 산업재해의 분류(KOSHA GUIDE)
분류 설명
떨어짐(추락)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떨어진 물체가 부딪힘으로써 발생
넘어짐(전도) 발이 미끄러지거나 구부러져 발생하는 사고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건물, 차량, 기계 등의 물체가 무너지거나 뒤집혀서 발생하는 사고
부딪힘 사람이나 차량, 기계 등이 부딪혀서 발생하는 사고
맞음(비래) 물체가 사람의 몸에 맞아서 발생하는 사고
끼임(협착) 몸의 일부가 물체에 끼여서 발생하는 사고
무너짐(도괴) 건물, 차량, 기계 등이 무너지거나 붕괴되는 사고
압박 물체나 기계가 몸을 압박하여 발생하는 사고
신체반작용 기계, 장치 등이 작동하여 몸에 반작용하는 사고
부자연스러운 자세 장시간 동안 유지되는 자세로 인한 사고
과도한 동작 과도한 운동, 작업 등으로 인한 사고
반복적 동작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사고
이상온도 노출 고온이나 저온으로 인한 사고
이상기압 노출 고기압이나 저기압으로 인한 사고
유해 위험물질 노출 유독물질이나 방사능 물질 등으로 인한 사고
소음 노출 고음량의 소음으로 인한 사고
유해광선 노출 자외선, 가시광선, 엑스레이 등으로 인한 사고
산소결핍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사고
화재 불이 나서 발생하는 사고
폭발 가스나 폭약 등이 폭발하여 발생하는 사고
감전 전기가 체내로 흐르거나 감전으로 인한 사고
폭력행위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고
 
 
(5) 분류시 유의 사항
  • 두 가지 이상의 발생형태가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의 경우는 상해결과 또는 피해를 크게 유발한 형태로 분류.

    1.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에는 "끼임"으로 분류

    2. 재해자가 기계 작업 중 "넘어짐"으로 인해 "머리"를 부딪혔지만, 동시에 "손가락"이 기계 동력전달부위에 "끼임" 상태가 되어 "절단"된 경우, "끼임" 상태로 분류

    3. 재해자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짐"으로 인해 "등"을 다친 경우, 이는 "넘어짐" 상태로 분류

    4. 재해자가 화학 물질을 다루던 중 "폭발"이 발생하여 "머리"와 "팔"을 다친 경우, "폭발"로 분류

    5. 재해자가 자동차 운전 중 "뇌진탕"을 입었지만, 동시에 "다리"에 "뼈절단"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리의 뼈절단"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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