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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해구성 비율
(1) 하인리히의 재해구성 비율
- 1:29:300의 법칙으로 중상 또는 사망 1회, 경상 29회, 무상해사고 300회 비율로 발생
- 중상 또는 사망 : 경상 : 무상해사고 = 1 : 29 : 300
(2) 버드(Frank e. Bird, Jr)의 재해구성 비율
- 중상 또는 폐질 1, 경상(물적 또는 인적상해) 10, 무상해 무사고 고장(위험순간) 600의 비율로 사고가 발생
- 중상 또는 폐질 : 경상 : 무상해사고 : 무상해 무사고 고장 = 1 : 10 : 30 : 600
9. 재해예방의 원칙
(1) 재해예방의 4원칙
- 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상해)의 종류와 정도는 우연적이다.(1 : 29 : 300의 법칙)
- 원인게기의 원칙 : 모든 재해는 필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 예방가능의 원칙 : 재해는 원칙적으로 모두 방지가 가능하다.
- 재해방지의 대상은 우연적인 손실의 방지보다는 사고의 발생 그 자체의 방지가 아니면 안된다.
- 재해는 직접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간접원인의 연쇄로 발생한다.
- 직접원인은 인적원인과 물적원인으로 구별한다.
- 직접원인(1차원인)에는 그것의 존재 이유가 있다. 이것을 2차원인이라고 한다.
- 2차원인 이전에는 기초원인이 있다.
- 가장 효과적인 재해방지 대책의 선정은 이들 원인의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얻어진다. - 대책선정의 원칙(3E의 적용)
- 기술적(Engineering) 대책(공학적 대책) : 안전설계, 작업행정 개선, 안전기준의 설정, 환경설비의 개선 등
- 교육적 대책(Education) : 안전교육 및 훈련의 실시
- 관리적 대책(Enforcement) : 적합한 기준 설정, 각종 규정 및 수칙의 준수, 전 종업원의 기준 이해, 경영자 및 관리자의 솔선수범, 부단한 동기부여와 사기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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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예방활동의 3원칙
- 재해요인의 발견, 재해요인의 제거 · 시정, 재해요인 발생의 예방
10.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사고방지원리의 단계)
(1) 1단계 - 조직(안전관리조직)
- 경영자의 안전목표 수립, 안전관리자의 임명
- 안전의 라인 및 참모 조직 구성
- 안전활동 방침 및 계획 수정
- 조직을 통한 안전 활동
(2) 2단계 - 사실의 발견
- 사고 및 안전활동 기록 검토 · 작업분석
- 관찰 및 보고서의 연구 등을 통하여 불안전 요소 발견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사고 조사
- 안전회의 및 토의
- 근로자의 제안 및 여론조사
(3) 3단계 - 분석 · 평가
- 작업공정 분석
- 사고보고서 및 현장조사
- 사고기록 및 인적 물적 조건의 분석
- 교육훈련 분석 등을 통하여 사고의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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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 - 시정방법의 선정
- 기술적 개선 · 인사조정(배치조정)
- 교육 훈련의 개선, 안전행정의 개선
- 규정 및 수칙 작업, 표준 제도의 개선
- 확인 및 통제체제 개선
(5) 5단계 - 시정책의 적용(3E 적용)
- 기술적(Engineering) 대책
- 교육적(Education) 대책
- 관리적(단속적, Enforcement) 대책
※ 3S, 4S, 3E 대책
- 3S : 표준화(Standardization), 전문화(Specification), 단순화(Simplification)
- 4S : 표준화(Standardization), 전문화(Specification), 단순화(Simplification), 총합화(Synthesization)
- 3E 대책(Harvey) : Heinrich의 사고예방 5단계 중 5번째 단계(시정책의 적용)와 연관되며 기술적 대책(Engineering), 교육적(Education) 대책, 관리적(단속적, Enforcement)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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