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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Study/안전관리론

안전관리론-Chapter02[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운용]-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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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개요 및 목적

  (1)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개요 : 원활한 안전활동, 안전관리 및 안전조직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라인형, 스태프형, 라인- 스태프형의 3가지로 분류

 

  (2) 안전보건관리조직의 목적

  1. 모든 위험요소의 제거
  2. 위험요소제거 기술수준의 향상
  3. 재해예방율 향상
  4. 단위당 예방비용의 절감

2. 안전보건관리조직의 형태

  (1) 라인(Line)형(직계식 조직)

  • 특징
    •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서 실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이 포괄적이고 직선적으로 행사되며, 안전을 전문으로 분담하는 부분은 없다.
    • 생산조직 전체에 안전관리 기능을 부여한다.
    • 소규모 사업장(100명 이하)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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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점
    • 안전지시나 개선조치가 각 부분의 직제를 통하여 생산업무와 같이 흘러가므로 지시나 조치가 철저할 뿐만 아니라 그 실시도 빠르다.
    • 명령과 보고가 상하관계 뿐이므로 간단 명료하다.
  • 단점
    • 안전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며 내용이 빈약하다.
    • 생산업무와 같이 안전대책이 실시되므로 불충분하다.
    • 라인에 과중한 책임을 지우기가 쉽다.

  (2) 스태프(Staff)형(참모식 조직)

  • 특징
    •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스태프(참모진)를 두고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조사, 검토, 권고, 보고 등을 행하는 관리 방식
    • 중규모 사업장(100명 이상 ~ 1000명 미만)에 적합하다.
  • 장점
    • 사업장의 특수성에 적합한 기술연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안전지식 및 기술 축척이 용이)
    • 경영자에 대한 조언과 자문역할이 가능하다.
  • 단점
    • 생산부문에 협력하여 안전 명령을 전달 · 실시하므로 안전 지시가 용이하지 않으며,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하기 쉽다.
    • 생산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
    •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통제 수속이 복잡해지며,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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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라인 - 스태프형(직계 참모조직)

  • 특징
    • 라인형과 스태프형의 장점을 취한 절충식 조직 형태로 안전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스태프부분을 두고 생산라인의 각층에도 겸임 또는 전임의 안저 담당자를 두어서 안전대책은 스태프 부분에서 기획하고, 이것을 라인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한 조직 방식이다.
    • 대규모의 사업장(1000명 이상)에 효율적이다.
  • 장점
    • 스태프에 의해 입안된 것을 경영자의 지침으로 명령 · 실시하도록 하므로 정확 신속하게 실시된다.
    • 안전입안 계획 · 평가 · 조사는 스태프에서, 생산기술의 안전대책은 라인에서 실시하므로 안전활동과 생산업무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 단점
    • 명령계통과 조언 권고적 참여가 혼동되기 쉽다.
    • 라인이 스태프에만 의존하거나 또는 활용치 않는 경우가 있다.
    • 스태프의 월권행위 우려가 있다.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비조건

  • 회사의 특성, 규모에 부합되게 조직하여야 한다.
  • 조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야 한다.
  • 생산라인과 밀착된 조직이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조직 체계도 및 임무내용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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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안전관리자의 직무내용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 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 관리 ·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 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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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3)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 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 · 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 · 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 · 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 ·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유해 · 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업무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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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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