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안전보건관리계획
(1) 계획수립시의 유의 사항
- 사업장의 실태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수립하되,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수립한다.
- 직장단위로 구체적 계획을 작성한다.
- 계획상의 재해 감소 목표는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 복수의 계획안을 내어 그 중에서 선택한다.
(2) 계획작성시 고려해야 할 사항
- 목표와 대책은 평형상태를 유지한다.
- 대책을 구상하기 전에 조감도를 작성한다.
- 대책의 우선순위 결정시 유의사항
- 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
- 대책의 긴급성에 의해 우선순위 결정
- 문제의 확대 가능성의 여부
- 대책의 난이성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 지양
(3) 계획내용의 구비조건
- 구체적인 내용일 것
- 타 관리 제계획과 균형이 맞을 것
- 장기적인 관념에서 일관성이 있을 것
- 실시 가능한 것일 것
- 이해하기가 용이할 것
(4) 평가 : 계획의 완성은 계획 → 실시 → 평가 → 계획수정 → 완성 → 평가
- 평가시의 유의 사항
- 재해건수, 재해율 등의 목표치와 안전활동 자체평가 실시
- 다각적인 평가가 되도록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방향 설정
- 주요평가척도
- 절대척도 : 재해건수 등 수치
- 상대척도 : 도수율, 강도율 등
- 평정척도 : 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양호, 보통, 불량 등 단계로 평정
- 도수척도 : %로 나타내는 것
(5) 안전관리의 사이클(계획의 운용, P → D → C → A)
- Plan(계획) :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는 방법을 계획
- Do(실시) : 교육, 훈련을 하고 실행
- Check(검토) : 결과를 검토
- Action(조치) : 검토한 결과에 의해 조치
7. 도급과 관련된 사항
(1) 용어의 정의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도급인 :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 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도급이 금지되는 작업
- 도금작업
-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법령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도급이 가능한 작업
- 일시 · 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허가대상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 신청양식
1) (제조, 사용)허가신청서
※ 첨부서류 (정해진 양식 없음)
① 사업계획서
②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③ 해당 사업장의 정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3)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4)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 · 폭발, 토사 ·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5)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다음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폭발성 · 발화성 · 인화성 · 독성 등의 유해성 ·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 증류탑 ·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 · 분해 ·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 위 사항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도급 관련 기타 사항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도근인은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단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안전보건조정자
-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 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단한 사유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8. 안전보건개선계획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연간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게획을 수립 제출해야 되는 사업장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함) 발생 사업장
-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발생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작업환경 불량, 화재 ·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위 1항 부터 4항 까지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3) 안전보건개선게획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
- 안전보건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시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에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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