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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Study/안전관리론

안전관리론-Chapter02[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운용]-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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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보건관리계획

 

  (1) 계획수립시의 유의 사항

  1. 사업장의 실태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수립하되,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수립한다.
  2. 직장단위로 구체적 계획을 작성한다.
  3. 계획상의 재해 감소 목표는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4.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5. 복수의 계획안을 내어 그 중에서 선택한다.

  (2) 계획작성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목표와 대책은 평형상태를 유지한다.
  2. 대책을 구상하기 전에 조감도를 작성한다.
  3. 대책의 우선순위 결정시 유의사항
    • 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
    • 대책의 긴급성에 의해 우선순위 결정
    • 문제의 확대 가능성의 여부
    • 대책의 난이성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 지양

  (3) 계획내용의 구비조건

  1. 구체적인 내용일 것
  2. 타 관리 제계획과 균형이 맞을 것
  3. 장기적인 관념에서 일관성이 있을 것
  4. 실시 가능한 것일 것
  5. 이해하기가 용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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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 : 계획의 완성은 계획 → 실시 → 평가 → 계획수정 → 완성 → 평가

  1. 평가시의 유의 사항
    • 재해건수, 재해율 등의 목표치와 안전활동 자체평가 실시
    • 다각적인 평가가 되도록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방향 설정
  2. 주요평가척도
    1. 절대척도 : 재해건수 등 수치
    2. 상대척도 : 도수율, 강도율 등
    3. 평정척도 : 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양호, 보통, 불량 등 단계로 평정
    4. 도수척도 : %로 나타내는 것

  (5) 안전관리의 사이클(계획의 운용, P → D → C → A)

  1. Plan(계획) :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는 방법을 계획
  2. Do(실시) : 교육, 훈련을 하고 실행
  3. Check(검토) : 결과를 검토
  4. Action(조치) : 검토한 결과에 의해 조치

7. 도급과 관련된 사항

  (1) 용어의 정의

  1.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2. 도급인 :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3.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 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5.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1. 도급이 금지되는 작업
    • 도금작업
    •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법령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2. 도급이 가능한 작업
    • 일시 · 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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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대상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 신청양식

     1) (제조, 사용)허가신청서

 

 

    ※ 첨부서류 (정해진 양식 없음)

           ① 사업계획서

           ②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③ 해당 사업장의 정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3)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4)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 · 폭발, 토사 ·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5)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1. 다음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폭발성 · 발화성 · 인화성 · 독성 등의 유해성 ·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 증류탑 ·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 · 분해 ·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 위 사항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2.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도급 관련 기타 사항

  1.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도근인은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단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안전보건조정자
    •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 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단한 사유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8. 안전보건개선계획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연간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게획을 수립 제출해야 되는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함) 발생 사업장
  2.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발생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 불량, 화재 ·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5. 위 1항 부터 4항 까지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3) 안전보건개선게획서

  1.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
  2. 안전보건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시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에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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