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조사의 목적 및 순서
(1) 재해조사의 목적 : 동종재해 및 유사재해의 재발방지
(2) 재해조사의 순서 : 현장확인 → 목격자 및 관계자 진술 → 자료수집 → 검증(사고의 실연검즘) → 분석 및 평가 → 재확인
(3) 재해조사시 유의사항
- 재해장소에 들어갈 때에는 에방과 유해성에 대응하여 해당하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재해발생 후 현장보존에 유의하면서 물적 증거를 수집한다.
- 사실을 수집한다.
- 조사는 신속히 행하고 필요시 긴급조치를 통해 2차 재해의 방지를 도모한다.
- 목격자가 증언하는 객관적 사실 외에는 참고만 한다.
- 공정하게 조사하며 필히 2인 이상이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 재해발생시의 조치사항
3. 재해발생의 메커니즘(Mechanism)
(1) 사고의 형태
- 물체가 사람에 직접 접촉한 현상
- 사람이 유해 환경하에 폭로된 현상
(2) 기인물과 가해물
- 기인물 :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물체(환경 포함)
- 가해물 : 직접 사람에게 접촉되어 위해를 가한 물체
4. 통계원인 분석방법 4가지
(1)파레토도(Pareto diagram)
- 사고의 유형, 기인물 등의 분류항목을 순서대로 도표화한 분석법이다.
- 문제의 진원지, 즉 불량이나 결점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2) 특성요인도
- 특성과 요인과의 관계를 도표로 하여 어골(魚骨)상으로 세분화한 분석법이다.
- 원인결과도(Cause and effect diagram)라고도 하며 원인과 결과를 연계하여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3) 크로스도(Cross diagram) = 클로즈분석
- 2개 이상의 문제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데이터(data)를 집계하고, 표로 표시하여 요인별 결과 내역을 교차한 그림을 작성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 공단 자격시험에서는 클로즈(Close) 분석과 혼용되어 출제되기도 한다.
(4) 관리도(Control diagram)
- 재해 발생 건수 등의 추이를 파악하여 목표관리를 실시하는 데 효과적이다.
- 필요한 월별 재해 발생 수를 그래프화화여 관리선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5. 재해율
(1) 연천인율(年千人率)
- 정의 : 근로자 1000인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자 수
- 연천인율 = $\frac{재해자 수}{연평균 근로자수}$ × 1000
(2) 도수율
- 정의 : 산업재해의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간 총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의 재해발생건수(=빈도율)
- 도수율 = $\frac{재해발생건수}{연간 총근로시간}$ × $10^{6}$
(3) 연천인율과 도수(빈도)율과의 관계
- 연천인율 = 도수(빈도)율 × 2.4
(※단, 재해발생건수 및 연간 총근로시간이 주어진 경우 위의 도수율 공식에 따라 계산하도록 한다.) - 도수(빈도)율 = 연천인율 ÷ 2.4
(4) 강도율(Severity Rate of iniury : SR)
- 정의 : 재해의 경중,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연간 총근로시간이 1000시간당 재해에 의해서 잃어버린 일수
- 강도율 = $\frac{근로손실일수}{연간 총근로시간}$ × 1000
(5) 위험율 = 사고의 크기 × 사고의 빈도
- 위험(Risk) - 사고발생빈도 × 손실
- 만인율 = $\frac{사망자수}{노동자수}$ × 1000
※근로손실일수의 산정기준(국제기준)
- 사망 및 영구 전노동불능(신체장해등급 1~3등급) : 7500일
- 영구 일부노동불능(신체장해등급 4~14급)
신체장해등급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근로손실일수 | 5500 | 4000 | 3000 | 2200 | 1500 | 1000 | 600 | 400 | 200 | 100 | 50 |
- 일시 전노동불능 = 휴업일수 × (300/365)
(6) 환산도수율 및 환산강도율
- 환산도수율
- 입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평생 동안(30년)의 근로시간인 10만시간당 재해건수
- 환산도수율(F) = $\frac{도수율}{10}$
- 환산강도율
- 10만시간 당 근로손실일수
- 환산강도율(S) = 강도율 × 100
(7) 종합재해지수(도수강도치 : F. S. I)
(8) 환산재해율과 안전활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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