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의 보호구
1) 차광보안경
▲ 사용구분에 따른 차광보안경의 종류
종류 | 사용구분 |
자외선용 | 자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
적외선용 |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
복합용 | 자외선 및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
용접용 | 산소용접작업등과 같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강선이 발생하는 장소 |
▲ 차광보안경의 일반구조 및 주요 성능기준
△ 돌출 부분, 날카로운 모서리 혹은 사용 도중 불편하거나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없어야한다.
△ 착용자와 접촉하는 차광보안경의 모든 부분에는 피부 자극을 유발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한다.
△ 머리띠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자의 머리와 접촉하는 모든 부분의 폭이 최소한 10mm 이상 되어야 하며, 머리띠는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 시야범위는 수평 22.0mm, 수직 20.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면에 기포, 발포, 반점, 성형자국, 구멍, 침전물 등이 없어야 한다.
△ 필터에 파손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용접용 보안면
▲ 용접용 보안면의 형태
형태 | 구조 |
헬멧형 | 안전모나 착용자의 머리에 지지대나 헤드밴드 등을 이용하여 적정위치에 고정, 사용하는 형태(자동용접필터형, 일반용접필터형) |
핸드실드형 | 손에 들고 이용하는 보안면으로 적절한 필터를 장착하여 눈 및 안면을 보호하는 형태 |
▲ 용접용 보안면의 일반구조
△ 돌출 부분, 날카로운 모서리 혹은 사용 도중 불편하거나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업어야 한다.
△ 착용자와 접촉하는 보안면의 모든 부분에는 피부 자극을 유발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 머리띠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자의 머리와 접촉하는 모든 부분의 폭이 최소한 10mm 이상되어야 하며, 머리띠는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 복사열에 노출될 수 있는 금속부분은 단열처리 해야 한다.
△ 필터 및 커버 등은 특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지대는 보안면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머리방향에 무관하게 이상 압력이나 미끄러짐 없이 편안한 착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내부 표면은 무광 처리하고 보안면 내부로 빛이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음 보호구
1) 방음 보호구의 종류 및 등급
종류 | 등급 | 기호 | 성능 | 비고 |
귀마개 | 1종 | EP-1 | 저음부터 고음까지를 차음하는 것 | 귀마개의 경우 재사용 여부를 제조특성으로 표기 |
2종 | EP-2 |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회화음 영역)은 차음하지 않는 것 | ||
귀덮개 | - | EM | - | - |
2) 귀마개 및 귀덮개의 처음성능기준
중심 주파수(Hz) | 차음치(dB) | ||
EP-1 | EP-2 | EM | |
125 | 10 이상 | 10 미만 | 5 이상 |
250 | 15 이상 | 10 미만 | 10 이상 |
500 | 15 이상 | 10 미만 | 20 이상 |
1000 | 20 이상 | 20 미만 | 25 이상 |
2000 | 25 이상 | 20 이상 | 30 이상 |
4000 | 25 이상 | 25 이상 | 35 이상 |
8000 | 20 이상 | 20 이상 | 20 이상 |
색채조절
1) 색의 3속성(색의 3요소)
▲ 색상(색조, Hue) : 다른 색과 구별되도록 지어놓은 색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유채색에만 있는 속성이다.
▲ 명도(Value) :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로 흰색은 10도로 명도가 가장 높으며, 검정색이 0으로 명도가 가장 낮다.
▲ 채도(Chroma) : 색의 선명도의 정도 즉, 색의 맑고 깨끗한 정도를 말하며 유채색에만 있다.
2) 색의 선택조건
▲ 차분하고 밝은 색을 선택한다.
▲ 안정감을 낼 수 있는 색을 선택한다.
▲ 악센트(Accent)를 준다.
▲ 자극이 강한 색은 피한다.
▲ 순백색은 피한다.
▲ 차가운 색, 아늑한 색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안전보건표지
1)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 사업주는 법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 할 수 있다.
2)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기본모형에 의하여 규정된 구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4)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분류 | 색채 |
금지표지 |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 색 |
경고표지 | 바탕은 노란색, 기본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다만,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물질 경고 및 발암성 · 변이원성 · 생식독성 · 전신독성 · 호흡기과민성물질 경고의 경우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검은색도 가능) |
지시표지 |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 |
안내표지 |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 및 관련 부호는 녹색, 바탕은 녹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흰색 |
출입금지표지 |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음 글자는 적색 - OOO제조 / 사용 / 보관 중 - 석면취급 / 해체 중 - 발암물질취급 중 |
5)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
색채 | 색도기준 | 용도 | 사용례 |
빨간색 | 7.5R 4/14 | 금지 |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 ||
노란색 | 5Y 5.5/12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 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
파란색 | 2.5PB 4/10 | 지시 |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
녹색 | 2.5G 4/10 | 안내 |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표시 |
흰색 | N9.5 | -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
검은색 | N0.5 | -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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