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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Study/관련자료

안전관리론-Chapter06[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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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보호구

1) 차광보안경

▲ 사용구분에 따른 차광보안경의 종류

종류 사용구분
자외선용 자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적외선용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복합용 자외선 및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용접용 산소용접작업등과 같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강선이 발생하는 장소

▲ 차광보안경의 일반구조 및 주요 성능기준

  △ 돌출 부분, 날카로운 모서리 혹은 사용 도중 불편하거나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없어야한다.

  △ 착용자와 접촉하는 차광보안경의 모든 부분에는 피부 자극을 유발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한다.

  △ 머리띠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자의 머리와 접촉하는 모든 부분의 폭이 최소한 10mm 이상 되어야 하며, 머리띠는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 시야범위는 수평 22.0mm, 수직 20.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면에 기포, 발포, 반점, 성형자국, 구멍, 침전물 등이 없어야 한다.

  △ 필터에 파손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용접용 보안면

용접용 보안면의 형태

형태 구조
헬멧형 안전모나 착용자의 머리에 지지대나 헤드밴드 등을 이용하여 적정위치에 고정, 사용하는 형태(자동용접필터형, 일반용접필터형)
핸드실드형 손에 들고 이용하는 보안면으로 적절한 필터를 장착하여 눈 및 안면을 보호하는 형태

용접용 보안면의 일반구조

   돌출 부분, 날카로운 모서리 혹은 사용 도중 불편하거나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업어야 한다.

   착용자와 접촉하는 보안면의 모든 부분에는 피부 자극을 유발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머리띠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자의 머리와 접촉하는 모든 부분의 폭이 최소한 10mm 이상되어야 하며, 머리띠는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복사열에 노출될 수 있는 금속부분은 단열처리 해야 한다.

   필터 및 커버 등은 특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지지대는 보안면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머리방향에 무관하게 이상 압력이나 미끄러짐 없이 편안한 착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 표면은 무광 처리하고 보안면 내부로 빛이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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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 보호구

1) 방음 보호구의 종류 및 등급

종류 등급 기호 성능 비고
귀마개 1종 EP-1 저음부터 고음까지를 차음하는 것 귀마개의 경우 재사용 여부를 제조특성으로 표기
2종 EP-2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회화음 영역)은 차음하지 않는 것
귀덮개 - EM - -

2) 귀마개 및 귀덮개의 처음성능기준

중심 주파수(Hz) 차음치(dB)
EP-1 EP-2 EM
125 10 이상 10 미만 5 이상
250 15 이상 10 미만 10 이상
500 15 이상 10 미만 20 이상
1000 20 이상 20 미만 25 이상
2000 25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00 25 이상 25 이상 35 이상
8000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색채조절

1) 색의 3속성(색의 3요소)

색상(색조, Hue) : 다른 색과 구별되도록 지어놓은 색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유채색에만 있는 속성이다.

명도(Value) :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로 흰색은 10도로 명도가 가장 높으며, 검정색이 0으로 명도가 가장 낮다.

채도(Chroma) : 색의 선명도의 정도 즉, 색의 맑고 깨끗한 정도를 말하며 유채색에만 있다.

 

2) 색의 선택조건

  차분하고 밝은 색을 선택한다.

안정감을 낼 수 있는 색을 선택한다.

악센트(Accent)를 준다.

자극이 강한 색은 피한다.

순백색은 피한다.

차가운 색, 아늑한 색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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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1)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사업주는 법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 할 수 있다.

 

2)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기본모형에 의하여 규정된 구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4)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분류 색채
금지표지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 색
경고표지 바탕은 노란색, 기본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다만,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물질 경고 및 발암성 · 변이원성 · 생식독성 · 전신독성 · 호흡기과민성물질 경고의 경우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검은색도 가능)
지시표지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
안내표지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 및 관련 부호는 녹색, 바탕은 녹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흰색
출입금지표지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음 글자는 적색
 - OOO제조 / 사용 / 보관 중
 - 석면취급 / 해체 중
 - 발암물질취급 중

5)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

색채 색도기준 용도 사용례
빨간색 7.5R 4/14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노란색 5Y 5.5/12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 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파란색 2.5PB 4/10 지시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 2.5G 4/10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표시
흰색 N9.5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 N0.5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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