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작업이란
기존 작업자나 관리자 분들이 알고있는 사항으로는 2m이상에서 작업하는것이 고소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 기준인 2m가 삭제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5. 28.>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2022. 10. 18.>
안전보호 대책
안전보호구 지급 기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보호구 지급 기준에서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할때에는 안전대(安全帶)를 지급해야한다.
2011년도 산업안전보건에관한 기준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安全帶)
2020년도 산업안전보건에관한 기준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安全帶)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에관한 기준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산업안전보건법의고소작업장이 2m인 이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39조에서는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 대해서는 추락위험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고소작업장소를 2m 이상인 곳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언젠가 건설현장에서 왜 하필이면 2m 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 답을 못하고 있다가 그 이유를 찾아보았다.
물론 산업안전과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작업을 2m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
사람의 머리의 강도는 1300J 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추락하는 경우 충격량이 1300J 이하로 나와야만 머리가 깨지지 않는다
따라서 충격량 계산법을 사용해 계산을 하여 역으로 높이를 산출해보면,
1300J = mgh(m=중량, g=중력가속도, h=높이)
(여기서 중량의 경우 보통 체중 60㎏인 사람을 적용함)
위 공식에 따라 높이를 구해보면(단위 생략),
h=60(m)×10(g)/1300
∴ h=2.17m 가 나온다. 여기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2m로 정한 것이다.
※ 참고적으로 2m이내의 높이에서 추락하여 위 439조 적용을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안전기준 8조를 적용하면 됩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청 부서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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