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61조(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제목개정 2019. 1. 31.]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 · 눈 ·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 수리 ·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답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상 이동식크레인(크롤라 크레인 포함)에 대한 강풍, 폭설 등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양중기로 통칭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에 따라 초당 30미터 초과의 경우 옥외의 양중기 작업을 점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식 크레인 단독의 작업이 아닌 철골작업과 연계되어 작업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에 따라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로 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상 이동식 크레인의 풍속 제한은 없으나, 우리 공단에서 권고하고 있는 KOSHA GUIDE상 지침이 작성되어 있어 첨언하여 알려드립니다.
①C-69-2012(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 풍속을 측정하여 확인하고,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C-99-2015(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 바람이 초속 5~10미터 이상 불면 인양하중표에서 20%를 감하여야 하고, 바람이 초속 18미터 이상은 작업중지를 하여야 한다.
참고내용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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