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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Study/관련자료

화재감시자와 대피용방연장비(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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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

종전에는 대규모 공사현장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함 (안전보건규칙 241조의2)
▷개정법령에서는 불꽃의 비산 거리(11m) 이내·외 가연성 물질,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으로 화재감시자 배치를 확대하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강화하였고
▷ 사업주에게 작업시작 전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 사항 등을 서면으로 게시하도록 함
▷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 사업주의 작업승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화재위험작업_매뉴얼_내지(인쇄).pdf
0.29MB
화재감시자_매뉴얼_내지(인쇄).pdf
1.07MB

화재위험작업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 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말한다.

위험지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건설현장을 포함한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가연성물질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에 따른 합성섬유 · 합성수지 · 면 · 양모 · 천조각 · 톱밥 · 짚 · 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와 가연성 분진, 단열재를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자재 및 폐기물 등 가연물 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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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2개 이상의 고체금속을 하나로 접합시키는 금속 가공 기술수단과 전극봉, 모재 금속 간에 아크열 등으로 용융시켜 금속을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용단

고체 금속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금속의 절단한 부분에 산화 반응 등을 일으켜 그 열로 재료를 녹여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본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급공사 계약단계 검토사항

  1. 용접 용단ㆍ작업이 있는지 검토한다. (ARC용접, TIG 용접, 가스절단)
  2.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 작업 여부를 확인한다. (철공소, 공무SHOP 등이 해당될 것이다)
  3. 2 항의 경우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인지 확인한다.
  4. 가연성 물질 등에 의해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인지 확인한다.
  5. 화재감시자는 원청소속이 될것인지 도급업체 소속이 될것인지를 계약단계에서 확인한다.

화재감시자 비치

  1. 1항을 확인하여 화재감시자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2. 화재감시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 자격부여 절차가 필요하다. (소화기사용, 대피에 관한사항 등을 교육)
  3.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방연마스크 등의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한다.
  4. 배치기준은 반경 11m, 직경 22m
  5. 화기작업허가서에 위 사항을 기재하여 근거를 남긴다.

화기감시자/화재감시자 세트

  1. 화재감시자 가방
  2. 화재감시자 완장
  3. 화재감시자 안전모
  4. 확성기
  5. 호루라기
  6. 후레쉬
  7. 소화기
  8. 화기감시자/화재감시자 조끼
  9. 화재대피방연마스크
  10. 클린산소
  11. 전자호루라기(추가구성)

화재감시자에게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 용도의 가방에 모든 물품을 넣어서 지급하며 운영을 하도록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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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와 렌턴은 방폭형으로 지급해야된다. 그러나 PSM*, SMS** 사업장은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용접 용단 작업을 하기전 '화기작업허가'를 발행하여 가연성가스 측정을 먼저 하게된다.

     *공정안전관리제도(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산업안전보건법)

     **가스안전관리종합체계(SMS, Safety Management System,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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