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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9조와 관련하여 혹서기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으로 확대 · 운영함을 안내하오니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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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품목
-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 비용
- 아이스조끼, 쿨토시
-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의 설치 · 해체 · 임대 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 컨테이너 등
**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비용은 사용 불가 -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등
적용기한 : 6월 ~ 9월. 끝.
출처.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혹서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안내.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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