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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Study/안전관리론

안전관리론-Chapter06[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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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안전화의 등급 및 사용장소

중작업용 안전화

  • 1,000mm의 낙하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15±0.1)kN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
  • 광업, 건설업 및 철광업 등에서 원료취급, 가공, 강재취급 및 강재 운반, 건설업 등에서 중량물 운반작업, 가공대상물의 중량이 큰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

보통작업용 안전화

  • 500mm의 낙하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10±0.1)kN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
  • 기계공업, 금속가공업, 운반, 건축업 등 공구 가공품을 손으로 취급하는 작업 및 차량 사업장, 기계 등을 운전조작하는 일반작업장으로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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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업용 안전화

  • 250mm의 낙하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4.4±0.1)kN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
  • 금속 선별, 전기제품 조립, 화학제품 선별, 반응장치 운전, 식품 가공업 등 비교적 경량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

안전화의 종류 및 성능

종류 성능 구분
가죽제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
고무제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내수성을 겸한것
정전기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방등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 및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
절연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저압의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절연장화 고압에 의한 감전을 방지 및 방수를 겸한 것
화학물질용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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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완성품에 대한 시험성능 기준

  • 내압박성 및 내충격성 : 선심 내부의 높이는 다음의 표에서 주어진 값이 이상이어야 한다.(단위 : mm)
안전화 크기 ~ 225 230 ~ 240 245 ~ 250 255 ~ 265 270 ~ 280 285 ~
선심내부높이 12.5 13.0 13.5 14.0 14.5 15.0
  • 박리저항 : 몸통과 겉창의 박리저항은 중작업용 및 보통작업용은 4.0N/mm 이상이어야 하고, 경작업용은 3.0N/mm 이상이어야 한다.
  • 내답발성 : 중작업용 또는 보통작업용은 1,000N, 경작업용은 500N의 정하중을 걸어 창을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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