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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Study/안전관리론

안전관리론-Chapter06[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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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구

  (1) 보호구의 구비조건

  • 착용이 간편할 것
  •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방호성능이 충분할 것
  • 재료의 품질이 양호할 것
  • 외양과 외관이 양호할 것

  (2) 보호구의 효과 및 한계

  • 보호구의 효과 : 보호구는 강도가 높은 재해사고인 경우에 그것을 인시던트(Incident), 즉 불휴재해로 그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 재해 시 인시던트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
  • 보호구의 한계 : 소극적 안전대책

  (3) 보호구의 종류와 적용작업

보호구의 종류 구분 적용작업 및 작업장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분체작업, 연마작업, 광택작업, 배합작업
방독마스크 유기용제, 유기가스, 미스트, 흄발생작업
송기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저장조, 하수구 등 청소 및 산소결핍 위험작업
청력 보호구 귀마개, 귀덮개 소음발생 작업장
안구 및
시력 보호구
전안면 보호구 강력한 분진 비산작업과 유해광선 발생작업
시력보호 안경 유해광선 발생 작업보호의와 장갑, 장화
안전화,
안전장갑
장갑 피부로 침입하는 화학물질 또는 강산성물질 취급작업
장화 피부로 침입하는 화학물질 또는 강산성물질 취급작업
보호복 방열복, 방열면 고열발생 작업장
전신보호복 강산 또는 맹독유해물질이 강력하게 비산되는 작업
부분보호복 강산 또는 맹독유해물질이 심하게 비산되지 않는 작업
피부보호크림 - 피부염증 또는 홍반 유발 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장

2.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1) 안전모의 종류

종류(기호) 사용구분 비고
AB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날라옴)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A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날라옴)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날라옴)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에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내전압성

  (2) 안전모의 일반구조

  • 안전모는 모체, 착장체 및 턱 끈을 가질 것
  • 착장체의 머리고정대는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적합하도록 조절할 수 있을 것
  • 착장체의 구조는 착용자의 머리에 균등한 힘이 분배되도록 할 것
  • 모체, 착장체 등 안전모의 부품은 착용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을 것
  • 턱끈을 사용 중 탈락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되는 구조일 것
  • 안전모의 착용높이는 85mm 이상이고 외부수직거리는 80mm 미만일 것
  • 안전모의 내부수직거리는 25mm 이상 50mm 미만일 것
  • 안전모의 수평간격은 5mm 이상일 것
  • 머리받침끈이 섬유인 경우에는 각각의 폭이 15mm 이상이어야 하며, 교차지점 중심으로부터 방사되는 끈폭의 총합은 72mm 이상일 것
  • 턱끈의 폭은 10mm 이상일 것

※ 종류에 따른 조건

  • AB종 안전모 : 10가지 항목의 일반구조에 적합해야 하고 충격흡수재를 가져야 하며, 리벳(rivet(등 기타 돌출부가 모체의 표면에서 5mm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 AE종 안전모 : 10가지 항목의 일반구조에 적합해야 하고 금속제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착장체는 모체의 내외면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지 않고 붙일 수 있는 구조로서 모체의 내외면을 관통하는 구펑 핀홀 등이 없어야 한다.
  • ABE종 안전모 : 10가지 항목의 일반구조 및 AB와 AE종 안전모의 모든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충격흡수재를 부착하되, 리벳(rivet)등  기타 돌출부가 모체의 표면에서 5mm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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