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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구
(1) 보호구의 구비조건
- 착용이 간편할 것
-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방호성능이 충분할 것
- 재료의 품질이 양호할 것
- 외양과 외관이 양호할 것
(2) 보호구의 효과 및 한계
- 보호구의 효과 : 보호구는 강도가 높은 재해사고인 경우에 그것을 인시던트(Incident), 즉 불휴재해로 그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 재해 시 인시던트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
- 보호구의 한계 : 소극적 안전대책
(3) 보호구의 종류와 적용작업
보호구의 종류 | 구분 | 적용작업 및 작업장 |
호흡용 보호구 | 방진마스크 | 분체작업, 연마작업, 광택작업, 배합작업 |
방독마스크 | 유기용제, 유기가스, 미스트, 흄발생작업 | |
송기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 저장조, 하수구 등 청소 및 산소결핍 위험작업 | |
청력 보호구 | 귀마개, 귀덮개 | 소음발생 작업장 |
안구 및 시력 보호구 |
전안면 보호구 | 강력한 분진 비산작업과 유해광선 발생작업 |
시력보호 안경 | 유해광선 발생 작업보호의와 장갑, 장화 | |
안전화, 안전장갑 |
장갑 | 피부로 침입하는 화학물질 또는 강산성물질 취급작업 |
장화 | 피부로 침입하는 화학물질 또는 강산성물질 취급작업 | |
보호복 | 방열복, 방열면 | 고열발생 작업장 |
전신보호복 | 강산 또는 맹독유해물질이 강력하게 비산되는 작업 | |
부분보호복 | 강산 또는 맹독유해물질이 심하게 비산되지 않는 작업 | |
피부보호크림 | - | 피부염증 또는 홍반 유발 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장 |
2.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1) 안전모의 종류
종류(기호) | 사용구분 | 비고 |
AB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날라옴)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 |
AE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날라옴)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내전압성 |
ABE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날라옴)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에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 내전압성 |
(2) 안전모의 일반구조
- 안전모는 모체, 착장체 및 턱 끈을 가질 것
- 착장체의 머리고정대는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적합하도록 조절할 수 있을 것
- 착장체의 구조는 착용자의 머리에 균등한 힘이 분배되도록 할 것
- 모체, 착장체 등 안전모의 부품은 착용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을 것
- 턱끈을 사용 중 탈락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되는 구조일 것
- 안전모의 착용높이는 85mm 이상이고 외부수직거리는 80mm 미만일 것
- 안전모의 내부수직거리는 25mm 이상 50mm 미만일 것
- 안전모의 수평간격은 5mm 이상일 것
- 머리받침끈이 섬유인 경우에는 각각의 폭이 15mm 이상이어야 하며, 교차지점 중심으로부터 방사되는 끈폭의 총합은 72mm 이상일 것
- 턱끈의 폭은 10mm 이상일 것
※ 종류에 따른 조건
- AB종 안전모 : 10가지 항목의 일반구조에 적합해야 하고 충격흡수재를 가져야 하며, 리벳(rivet(등 기타 돌출부가 모체의 표면에서 5mm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 AE종 안전모 : 10가지 항목의 일반구조에 적합해야 하고 금속제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착장체는 모체의 내외면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지 않고 붙일 수 있는 구조로서 모체의 내외면을 관통하는 구펑 핀홀 등이 없어야 한다.
- ABE종 안전모 : 10가지 항목의 일반구조 및 AB와 AE종 안전모의 모든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충격흡수재를 부착하되, 리벳(rivet)등 기타 돌출부가 모체의 표면에서 5mm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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