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안전관리 기준
MSDS 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라고 부릅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다른 물품을 구매했을 때 같이 따라오는 설명서와 주의사항들 처럼 화학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자료가 바로 MSDS 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화학물질은 모두 인체에 유해하고 치명적입니다.
MSDS 관리 대상인 화학물질을 이용한 생산라인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을 하다. 실명을 하거나 목숨을 잃는 일 등 많은 산업군에서 인명과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당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996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에 MSDS제도를 도입 ·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격은 뒤 2010년 7월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
MSDS가 GHS*시행에 따라 획기적으로 변화하였고,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HS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MSDS 작성법
1. '한글'로 작성한다.
2. 최초 작성기관명, 시기, 참고문헌을 기재한다.
3. 개별성분, 혼합물 전체 관련 정보를 기재한다.
4. 완제품은 MSDS를 제외할 수 있다.
5. 세부사항을 기재한다.("자료없음", "해당없음")
※ 작성원칙에 의거해 작성하지 않으면 수출입 시 상품이 반품될 수 있음
MSDS 16개 항목
1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제품명,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조사/수입자/유통업자 정보 |
2 | 유해성 · 위험성 | 유해성 · 위험성 분류, 경고표지 항목(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
3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번호, 함유량 |
4 | 응급조치 요령 |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먹었을 때, 기타 |
5 | 폭발 · 화재 시 대처 방법 | 적절한 소화제, 특정유해성, 보호구 및 예방조치 |
6 |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보호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정화 또는 제거방법 |
7 | 취급 및 저장방법 | 안전취급요령, 안전한 저장방법 |
8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노출기준, 적절한 공학적 관리, 개인보호구(호흡기, 눈, 손 등 신체) |
9 | 물리화학적 특성 | 외관, 냄새, 냄새역치, 인화점, 인화성, 증기압, 용해도, 비중 등 |
10 | 안정성 및 반응성 | 유해반응의 가능성, 피해야 할 조건과 물질,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11 | 독성에 관한 정보 | 노출경로, 건강유해성(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 |
12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생태독성, 잔류성 및 분해성, 생물 농축성, 토양 이동성 등 |
13 | 폐기 시 주의사항 | 폐기방법, 주의사항 |
14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유엔번호, 선적명, 운송 시 위험성 등급, 용기등급, 해양오염물질 등 |
15 | 법적 규제현황 | |
16 | 그 밖의 참고사항 | 자료의 출처, 최초 작성일자, 최종 개정일자 등 |
주요상황에 따른 항목별 활용방법
1. 화학물질에 대한 일반정보와 물리 · 화학적 성질, 독성정보 등을 알고싶을 때
→ 2번 항목(유해성 · 위험성), 3번 항목(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9번 항목(물리화학적 특성), 10번 항목(안정성 및 반응성), 11번 항목(독성에 관한 정보)을 활용
2. 사업장 내 화학물질을 처음 취급 · 사용하거나 폐기 또는 타 저장소 등으로 이동시킬 때
→ 7번 항목(취급 및 저장방법), 8번 항목(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13번 항목(폐기 시 주의사항), 14번 항목(운송에 필요한 정보)을 활용
3. 화학물질이 외부로 노출되고 근로자에게 노출된 경우
→ 2번 항목(유해성 · 위험성), 4번 항목(응급조치 요령), 6번 항목(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12번 항목(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활용
4. 화학물질로 인해 폭발 ·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2번 항목(유해성 · 위험성), 4번 항목(응급조치 요령), 5번 항목(폭발 · 화재 시 대처 방법), 10번 항목(안정성 및 반응성)을 활용
5. 화학물질 규제현황 및 제조 · 공급자에게 MSDS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 1번 항목(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5번 항목(법적 규제현황), 16번 항목(그 밖의 참고사항)을 활용
사업자 준수사항
▲ MSDS 게시, 비치 및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 화학물질별로 한글로 작성된 MSDS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 MSDS를 참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해야 한다.
※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제조, 수입, 유통업체사업주)는 한글로 MSDS를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 MSDS 교육 실시
-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들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MSDS 교육 내용 : 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요령, 사고 시 대처방법 등
※ 반드시 교육 후 실시한 결과를 서류로 만들어 보관한다.
▲ 경고표지 부착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경고표지에 들어갈 내용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 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근로자 준수 사항
▲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취급하기 전에 MSDS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 교육 내용 :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사고 시 대처방법 등
▲ 화학물질을 소분용기(패트병, 음료수 병 등)에 덜어서 사용하느 경우 소분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 경고표지가 따로 없을 경우 현장관리자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준수해 작업한다.
▲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MSDS에서 제시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 화학물질 취급으로 건강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보고해 조치를 받는다.
공단 MSDS 관련 정보사이트
홈페이지 www.kosha.or.kr ▶ 정보마당 ▶ 작업건강 정보 ▶ MSDS/G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