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Study/안전관리론

안전관리론-Chapter05[안전인증 및 안전검사]-01

Dadasri 2023. 5. 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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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인증

  (1) 안전인증 대상 기계등

    1.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
      (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절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 · 기구 및 부품

      ● 추락 ·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충돌 · 협착 등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용접용 보안면 카.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

  (2)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대상

      ● 연구 ·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안전인증의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경우

      ● 정단한 사유 없이 법에 따른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 에비심사 : 기계 및 방호장치 · 보호구가 유해 · 위험기계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 서면심사 : 유해 · 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 · 위험기계등의 제품 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유해 · 위험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제품심사 : 유해 · 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 · 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로 다음 중 어느 하나만을 받음

         가. 개별 제품심사 :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 · 위험기계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

         나. 형식별 제품심사 :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 · 위험기계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안전인증 심사기간
  • 예비심사 : 7일
  • 서면심사 :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 제품심사
    • 개별 제품심사 : 15일
    • 형식별 제품심사 : 30일(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 및 부품,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送氣)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은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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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전인증의 표시방법

    1.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 표시
          •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표시방법
          • 표시는 기계·기구의 주요 부분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표시의 크기는 최소 1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시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 · 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 방법

       가. 표시의 크기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 주위에 한글ㆍ영문등의 글자로

            필요한 사항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

       다. 표시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라. 표시는 테두리와 문자를 파란색, 그 밖의 부분을 흰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인증표시의 바탕색 등을 고려하여 테두리와 문자를 흰색, 그밖의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파란색의 색도는 2.5PB 4/10으로, 흰색의 색도는 N9.5로 한다[색도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 A 0062)에 따른다].

       마.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안전인증 표시 외 표시사항

  • 안전인증 번호
  • 제조사명
  • 형식 또는 모델명
  • 규격 또는 등급 등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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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검사

  (1) 안전검사 대상 기계등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 한정한다.]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2) 안전검사의 신청 등

  1.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 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한다.
  2.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 · 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한다.
  3.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직접 부착 가능한 안전검사 합격표시를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검사 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한다.

  (3) 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 · 표시방법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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