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론-Chapter05[안전인증 및 안전검사]-01
1. 안전인증
(1) 안전인증 대상 기계등
1.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 나. 전단기 및 절곡기 | 다. 크레인 | 라. 리프트 | 마. 압력용기 |
바. 롤러기 | 사. 사출성형기 (射出成形機) |
아. 고소(高所) 작업대 | 자. 곤돌라 |
2.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절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 · 기구 및 부품
● 추락 ·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충돌 · 협착 등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나. 안전화 | 다. 안전장갑 | 라. 방진마스크 |
마. 방독마스크 | 바. 송기마스크 |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 아. 보호복 |
자. 안전대 | 차. 용접용 보안면 | 카.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 |
(2)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대상
● 연구 ·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안전인증의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경우
● 정단한 사유 없이 법에 따른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 에비심사 : 기계 및 방호장치 · 보호구가 유해 · 위험기계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 서면심사 : 유해 · 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 · 위험기계등의 제품 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유해 · 위험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제품심사 : 유해 · 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 · 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로 다음 중 어느 하나만을 받음
가. 개별 제품심사 :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 · 위험기계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
나. 형식별 제품심사 :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 · 위험기계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안전인증 심사기간
- 예비심사 : 7일
- 서면심사 :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 제품심사
- 개별 제품심사 : 15일
- 형식별 제품심사 : 30일(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 및 부품,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送氣)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은 60일)
(5) 안전인증의 표시방법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 표시
-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표시방법
- 표시는 기계·기구의 주요 부분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표시의 크기는 최소 1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시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 · 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 방법
가. 표시의 크기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 주위에 한글ㆍ영문등의 글자로
필요한 사항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
다. 표시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라. 표시는 테두리와 문자를 파란색, 그 밖의 부분을 흰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인증표시의 바탕색 등을 고려하여 테두리와 문자를 흰색, 그밖의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파란색의 색도는 2.5PB 4/10으로, 흰색의 색도는 N9.5로 한다[색도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 A 0062)에 따른다].
마.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안전인증 표시 외 표시사항
- 안전인증 번호
- 제조사명
- 형식 또는 모델명
- 규격 또는 등급 등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2. 안전검사
(1) 안전검사 대상 기계등
프레스 | 전단기 |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 리프트 |
압력용기 | 곤돌라 |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 |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 |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 한정한다.] | 컨베이어 |
산업용 로봇 |
(2) 안전검사의 신청 등
-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 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한다.
-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 · 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한다.
-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직접 부착 가능한 안전검사 합격표시를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검사 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한다.
(3) 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 · 표시방법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