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Study/안전관리론

안전관리론-Chapter02[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운용]-02

Dadasri 2023. 5. 9. 14:46
728x90
반응형

  (4)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근로자 안전보견교육
교육과정 교육 대상 교육시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작업의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 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작업의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반응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검사원 양성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양성교육 - 28시간 이상
 
728x90

 

  (5)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렵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3.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에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3S, 4S, 3E 대책

  • 3S : 표준화(Standardization), 전문화(Specification), 단순화(Simplification)
  • 4S : 표준화(Standardization), 전문화(Specification), 단순화(Simplification), 총합화(Synthesization)
  • 3E 대책(Harvey) : Heinrich의 사고예방 5단계 중 5번째 단계(시정책의 적용)와 연관되며 기술적 대책(Engineering), 교육적 대책(Education), 관리적 대책(Enforcement)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1. 근로자위원의 구성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에 한함)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의 구성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안전관리자 1명(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함)
    •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함)
    •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2.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안전보건관리규정

  (1)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00명 이상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될 사항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