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Study/안전관리론
안전관리론-Chapter02[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운용]-02
Dadasri
2023. 5. 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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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근로자 안전보견교육
교육과정 | 교육 대상 | 교육시 |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작업의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 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작업의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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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검사원 양성교육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양성교육 | - | 28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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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렵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에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3S, 4S, 3E 대책
- 3S : 표준화(Standardization), 전문화(Specification), 단순화(Simplification)
- 4S : 표준화(Standardization), 전문화(Specification), 단순화(Simplification), 총합화(Synthesization)
- 3E 대책(Harvey) : Heinrich의 사고예방 5단계 중 5번째 단계(시정책의 적용)와 연관되며 기술적 대책(Engineering), 교육적 대책(Education), 관리적 대책(Enforcement)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근로자위원의 구성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에 한함)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
- 사용자위원의 구성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안전관리자 1명(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함)
-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함)
-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20.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안전보건관리규정
(1)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 수 |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상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100명 이상 |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될 사항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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