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제618조제1호 관련)
▲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HSA) 규정(Regulations, standards-29CFR)에서는 밀폐공간을
(1) 근로자가 들어가서 주어진 일을 행할 수 있는 충분히 큰 공간
(2) 출입의 제한방법이 있는 공간
(3) 근로자의 연속적인 상주를 위하여 설계되지 않은 공간으로 정의
● 영국의 HSE에서는 밀폐공간을 저장 탱크, 밀폐된 배수구, 양조 및 염색용 큰 통, 채석장,파이프, 하수구, 우물과 같이 밀폐된 상태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
밀폐공간 작업에서의 위험은 화재나 폭발로 인한 부상, 체온 상승으로 인한 의식 불명, 가스, 흄, 증기 또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의식불명 혹은 질식, 탱크에 담긴 액체의 상승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익사 사고, 유동성 고체로 인한 질식 등을 의미
● 본 매뉴얼의 대상으로 제시된 밀폐작업의 범위로는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정화조, 저수조, 맨홀, 상하수도 및 저장탱크 등의 작업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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