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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Study/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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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3년의 적용 유예
  •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도입하고,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
    •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시내버스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2021년 01월 26일 공포]

처벌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시행 중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24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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